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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 경찰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 반발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강제 조정안을 내놨다. 경찰은 내사권이 대폭 축소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3일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오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입건이 될 경우 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법은 24일 입법예고 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그동안 모호했던 지휘권 명목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사사건은 검찰이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아서 통제하고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의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는 경찰이 내사를 하고도 자체 종결했다며 관련 기록을 검찰에 공개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대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고, 검사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면지휘 원칙도 신설됐다. 검찰은 경찰 지휘시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전화 방식으로 할수 있지만 경찰은 사후에 검사에게 서면 지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경찰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리실의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며 “경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하는 안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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