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해놓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현금청산을 보장하는 법이 진행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투기적 외부인들에게 자금 회수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실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이며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개정 법 조항을 소급적용할 방침이어서 상당수 수도권 정비사업장들의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개정안 47조 1항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분양계약 체결기간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15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만 현금청산 대상이다.
이 조항은 투자 목적으로 외지에서 유입된 조합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대신 실제 거주할 지역 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시세가 하락한 사업장에서 계약을 미루던 외지인 투자자는 현금청산을 요구해 리스크를 덜고, 반대로 해당 지역에 계속 정착하려고 정상적으로 계약한 대다수 주민들은 청산 비용 마련과 사업 지연 등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유입된 외부인이 계약을 미루고 시장 상황을 저울질하다 막판에 현금청산으로 돌아서면 현지 정착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며 “계약 당시의 아파트 가격에 따라 계약과 현금청산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조합원 분양계약은 분담금 규모나 동호수 배정 등의 모든 사업설계가 확정돼 분양 대상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뤄지는데, 관리처분인가는 계약 성립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법리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