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통ㆍ이장 위촉 시 상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는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 판단, 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이후 통ㆍ이장 위촉시 나이를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해당 지자체 등에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들도 자치조례에 근거해 통ㆍ이장 위촉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해 올 1월께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조사결과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7%인 10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ㆍ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재해ㆍ재난 관리, 현장ㆍ야간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적 참여가 증대되어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며, 나이가 많으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ㆍ판단력, 정보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ㆍ이장 위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읍ㆍ면ㆍ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ㆍ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