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래계약 시 0.8% 이내에서 반드시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 체결시점에서 주택매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9% 이내,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8% 이내, 그리고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는 1000여 곳으로, 지난 상반기(2011년 1월~6월) 동안 임대차 거래건수 4069건 가운데 3억원 이상 거래는 636건에 달한다.
양천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중개업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업무정지ㆍ휴업ㆍ폐업 중 중개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업소는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기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천구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구민들이 본인에게 꼭 맞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천구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인 “양천구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yangcheon.go.kr)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 운영 중에 있어,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