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못해”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일반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경남 마산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따로 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X중공업 유치 반대 활동을 해 온 이씨는 2008년 6월 당시 마산시장이 ‘STX조선소 유치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출입구를 봉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마산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