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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분식회계 묵인…향응받은 회계사 4명 영장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9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ㆍ경영진이 저지른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부실 감사를 한 혐의로 회계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다인회계법인 회계사 김모 씨와 소모 씨,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이모 씨와 김모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 대한 외부 감사를 하면서 은행 임원들과 결탁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부실 감사 대가로 은행 측 관계자에게서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도 있다.

김 씨 등에 제공된 향응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합계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이들 회계법인 본사로 수사관들을 보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회계감사 자료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다인회계법인은 2002년 7월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회계 감사를 도맡아왔으며,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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