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1일 불합리한 주택법령의 개정 건의를 위한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는 공동주택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구청 소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해임 ▷관리비 등 집행의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입주민 등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 근거 규정 신설 ▷공동주택 부대ㆍ복리시설 운영 활성화 ▷경쟁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요건 명확화 등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조정 등 10개 항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불합리성은 지난해 7월 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온 부분으로,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대안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 문제는 관련 법령을 실제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달리 적용돼 발생한 것”이라며 “또한 관련 법령과 법원의 판결이 상반돼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됐고, 그에 따른 분쟁이 증가한 탓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공동주택 법령 개정건의안을 국회 소관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주택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