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접수된 45건의 에어컨관련 소비자상담중 7월 이후에만 29건(64.4%)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는 긴 장마 후 찾아온 폭염으로 에어컨의 구입 및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나 불만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A소비자는 지난 6월 중순 에어컨을 설치하고 한달도 되지 않아 전원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제조사에서는 AS만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구입한 에어컨의 냉방효과가 없어 두 차례나 AS를 받은 B소비자는 하자가 분명한 제품의 보상을 제조사가 미루고 있어 불만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의 기간에 따라 무상수리, 제품교환, 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가 가전제품 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제조사에 통보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로 제보해줄것을 당부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