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0년도의 2차례, 31개 제품 지정에 이은 3차 지정으로 19개 제품이 추가 지정됨으로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총 50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9개의 제품은 에너지 절감분야의 효율등급제품(진공청소기 등 5종), 고효율에너지기자재(무정전전원장치 등 4종),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가로등) 등 10개 제품과 친환경상품분야의 시설자재(시멘트 등 2종), 우수재활용제품(재활용 고무수목보호판), 유해물질저감제품(학생용 책상ㆍ의자 등 6종) 등이다.
최소녹색기준은 에너지 절감분야 제품은 에너지 효율등급이나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친환경분야 제품은 6가크롬이나 폼알데이드 등 유해성 함량기준이나 재활용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지정했다. 이번 최소녹색기준은 제품별 국내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수준,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
연차별로 최소녹색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도, 일부 제품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적용시기를 1년이상 유예하는 한편 학교의 보건ㆍ안전과 관련 있는 책상ㆍ의자, 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실험대 등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에 환경마크, KS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해물질인 폼알데히드 등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구매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줌으로써 녹색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24%(5,600개 중 1,346개 제품) 상당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더 많은 업체와 제품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면서 조달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대ㆍ중소기업이 경합하는 컴퓨터, 모니터 등 19개 제품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최소녹색기준 충족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대기업이 367개(지정당시) ⇒ 737개로 2배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1,350개(지정당시) ⇒ 3,004개로 2.2배 증가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