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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화대 ‘교수월급 13만원’, 설립자 교비 횡령 탓”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지난 6월 교수들에게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해 파문을 일으킨 전남 강진군의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이 이처럼 교직원 봉급조차 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건 재단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교비 부당집행, 부적절한 교직원 임면, 불법 성적부여 등 법인 운영과 학사관리 전반에서 비리가 확인됐다.

교과부는 성화대 설립자인 이모 전 총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총장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멋대로 빼 쓴 교비 72억원에 대해 회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가 6~7월 성화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을 특별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005년부터 교비 52억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사 4곳과 패션업체 1곳 등 5개 회사로 빼돌리고 대학과 무관한 차입금 상환, 개인 변호사 비용에 쓰는 등 총 65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이로 인해 교직원 급여일인 지난 6월 17일 현재 대학의 운영자금 잔고가 94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130여명의 급여 5억원을 주지 못했다. 또 건설사 공사비ㆍ관리비로 부당 지급(6억원), 이 전 총장 월급 지급(1억원) 등으로 교비 7억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성화대는 법인ㆍ대학 운영에서도 편법ㆍ불법을 저질렀다. 이 전 총장은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와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해 사유화했다.

이 전 총장은 장녀(31세)를 총장 직무대행, 차녀(27세)를 회계팀장, 건설사 부하 직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해 ‘족벌체제’로 경영했다. 차녀의 경우 내부 직급상 9급에서 6급까지 정상 절차로 8년이 걸리지만 3년3개월만에 특별승진시켰다. 또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일반직원 신분으로 교원 무자격자인데도 겸임교원으로 임용해 전공과 무관한 ‘장애인복지론’ ‘가족상담 및 치료’ 등 6개 과목의 강의를 맡겼다.

학사 운영도 3년(2009년∼올해 1학기)동안 법정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부실 투성이’였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학생 연인원 2만3879명(재학생 7882명, 시간제등록생 1만5997명)에게 학점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취득 학점이 모자라 졸업 요건이 안될 경우 졸업생의 학위도 취소하도록 했다.

성화대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재학생 충원율이 119%여서 지표는 양호했지만 이는 직장인 또는 원거리 거주자(당시 재학생의 약 25% 추정)로 충원했고 출석일수 미달에도 학점ㆍ학위를 주는 등 ‘학위 장사’를 한 덕분이었다.

성화대는 교과부 처분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10월 1일까지 이행을 촉구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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