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공사의 설계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시공업체와 유착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서울 지역의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월 학교 바닥교체(후로링) 등 시설공사를 한 학교 342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비리 정도가 심해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강동교육지원청 7급 직원 A씨는 검찰에 고발됐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특히 2009년 시공한 13개 학교 중 11곳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 중 7개교는 그해 6∼9월 강동교육청이 공사를 계약, 집행할 때 감독을 소홀히 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후로링 널 고정(숨은 못 치기) 등을 설계도와 다르게 작업해 7개교의 전 교실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설계내역서에 실제 공사규모보다 1∼2실을 추가해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지역 교육청이 준공 검사를 할 때 부족한 시공물량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A씨 외에 4명을 경징계하고 24명에게 경고ㆍ주의에 해당하는 신분상 조치를 하라고 징계위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강동교육청 관할 8개 학교에 대해 부실시공 업체가 재시공하도록 조치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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