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농수산식품부 고시를 무시한 채 지난2005년부터 현재까지 5000여 마리(싯가 약 50억원)의 고래를 불법 유통시킨 뒤 농수산식품부장관의 고래류 해체장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비위생적으로 해체작업 후 냉동 보관하다가 포항, 부산 등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체작업 중 나오는 폐기물인 사체의 피, 찌꺼기 등을 오수처리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수구에 방류해 인근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도 있다.
인천해경은 A씨에게 전문적으로 고래를 공급해준 연평도 소재 B, C씨 등에 대해서도 불법유통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어업인 B, C씨 등에게 고래(상괭이)를 1Kg당 1000~2000원에 구입, 해체 가공한 다음 4000~5000원에 식당 공급하고, 식당에서는 약 3만원에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수구에 모터를 장착해 단속반이 올 경우 배출되는 부산물을 오수처리장치로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며 “값싼 고래(상괭이) 고기가 포항, 부산 등 현지에서 밍크 고래 등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올 1월부터 고래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고래자원보호를 위해 고래류 처리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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