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확대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보호에 적극 나선다.
강동구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SSM(대기업슈퍼마켓)의 전통시장 1㎞ 이내 진입을 막아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고 동 구역 내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제한된다.
강동구 전통시장 11곳 중 10곳(무등록시장 1곳 제외)의 중소상인이 SSM 입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10곳 146개 점포의 가스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그간 각종 민원과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둔촌역 전통시장의 노후된 도로도 재포장했다.
한편 현재 4개의 무등록시장도 인정시장으로 등록 추진 중에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