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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구입-의료비 등 용도로 한정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매우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용도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허용하면 언제든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으로 용도가 한정된다. 또 회사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퇴직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된다. 이들 이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는 전세금 지급 및 임금피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 학자금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학자금을 중간정산 용도에 넣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사 의견을 들어 모든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때문에 이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A) 가입도 의무화된다.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에 IRA로 모두 옮기게 되며, 과세이연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인 적립금을 축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들 외에도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표준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된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이므로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입의 편리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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