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설비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고, 심지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조직폭력배를 시켜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재개발 비리와 관련된 사람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인천 S모구역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사기를 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사기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J모홀딩스 전무 원모(56) 씨를 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 최모(66)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뇌물을 제공한 S모사 부사장 이모(54)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등 총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는 S모 구역 도시정비업체로 선정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다른 회사 상무 진모(39) 씨에게 “설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어 지난해 7월께 “잔금 1000만원을 내놓으라”며 강모(46) 씨 등 폭력배 3명을 동원, 당구 큐대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씨는 이 외에도 강원도 원주 달동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기를 쳐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S모 구역 재개발 조합장인 최 씨 등도 2009년 7월께 S모사 부사장 이모 씨로부터 도시정비업체로 선정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