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법인사업자는 80억~100억원, 개인사업자는 20억~30억원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일반 개인은 현행대로 6억원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7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현재 일괄적으로 80억원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한도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최대 100억원 한도로 증액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20억~3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다만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한꺼번에 줄이면 충격이 큰 만큼 일정 기간에 걸쳐 한도 초과분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 당국자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신용위험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대출이 일시에 회수될 경우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과기간을 두고 대출초과분을 회수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할 때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토록 한 업계 자율규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재섭 기자/@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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