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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국이 승인한 NYCRC 미국투자이민

위너스가 소개하는 ‘NYCRC’, 다수의 이민 프로젝트 운영 경험으로 ‘각광’


자녀 교육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내국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3순위 취업 이민이 쿼터로 인해 몇 년씩 막혀있기 십상인데다 언제 쿼터가 풀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3월 17일 미 이민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투자이민 승인율이 2011회계 년도 1분기(2010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투자이민 전문 법무법인 위너스(www.imininfo.com)의 남장근 변호사는 승인율 감소의 이유로 새로운 리저널 센터에서 특정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거나 미 이민국의 심사가 강화된 것을 꼽았다.


강화된 미 이민국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장근 미국 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나, 많은 경험이 있는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위너스가 소개하는 ‘NYCRC’의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주목 받고 있다.


위너스의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5차 프로젝트인 ‘NYCRC’프로젝트는 뉴욕시의 부동산을 재개발을 하는데 자금이 투자되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대출형식에 담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NYCRC는 사무용 건물, 공공 건물, 상가건물, 주상복합건물, 미래산업과 창고건물, 호텔 등에 투자할 예정으로 뉴욕시의 모든 보로인 맨해탄, 퀸스, 브루클린, 브롱스를 커버할 전망이다.


투자이민은 100만불 또는 50만불을 신규사업에 투자, 10명 이상의 직원을 새로 고용하여야 하며 합법적 투자 자금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투자자가 매일 매일의 사업 경영에 관여하거나 또는 유한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야 한다.


투자이민은 특히 노동허가의 과정이 없고, 쿼터가 열려있어 기다리는 기간 없이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이민을 계획하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위너스는 안정적인 리저널 센터 이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다년간의 이민법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이민을 둘러싼 이민법 전반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의 동반자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위너스는 여러 곳의 리저널 센터 이민국 청원서를 승인 받은 경험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주선해주고 있다. 또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는 미국 변호사가 미국 이주의 장점과 단점을 조언하고 부모와 자녀의 정착에 조언과 도움을 준다.


수년 전만하더라도 20여 개에 불과하던 리저널 센터가 120여 개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법무법인 위너스는 회계전문가와 함께 리저널 센터와 프로그램을 정확히 분석, 가장 안정적인 리저널 센터와 프로그램에 투자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위너스는 매월 두번씩 서초동 사무실에서 이민과 유학에 관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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