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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는 ‘뒷전’, 도정법 적용만 ‘주장’
[인천=이인수 기자] 인천시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고시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적용은 뒷전으로 하고 도시정비법(이하 도정법) 적용만 주장하고 있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미동의 협의대상지 해당 토지 소유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시는 동일 지역 두 곳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곳은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협의대상지를 제척하고, 또 다른 한 곳은 이를 무시한 채 도정법만을 주장, 협의대상지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협의대상지 적용 논란이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7000㎡에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33개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곳에는 협의대상지 3600㎡ 부지가 포함돼 있다.

시는 구도심권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정법에 따라 지난 2006년 9월 ‘201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인천시 고시 제2006-164호) 고시했다.

고시한 기본계획 변경 가운데 특기사항에는 ‘정비예정구역의 도로경계부에 위치한 교회, 업무빌딩, 상가 등 비 주거용 건축물은 정비사업에서 제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건출물 등은 정비예정구역의 협의대상지로 구분함으로써 정비계획수립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당사간에 협의해 정비사업에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는 이미 고시한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지난 2008년 12월 강제로 협의대상지를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시는 청천2구역 인근에 있는 청천1구역의 경우 청천2구역과는 반대로 고시된 기본계획 특기사항에따라 협의대상지를 제척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천1, 2구역은 동일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적용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는 도정법 제64조3항(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에 따라 도로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천2구역 협의대상지 토지 소유자 김모씨는 “시 자체가 고시한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행태에 재산상의 피해만 입고 있다”며 “시가 도정법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 시공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도정법 4조1항에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어, 결국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을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는 시가 기존 12m도로에서 20m 도로로 확폭하기 위해 협의대상지를 포함시킨 것”이라며 “12m 도로일 경우 2000세대 이상 지을 수 없고, 20m 도로일 경우 1500세대 늘어난 3500세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보더라도 시공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시가 고시한 기본계획에 협의대상지는 도정법 64조3항에 적용이 안된다”며 “협의대상지 고시를 폐지하지 않는 한 도정법을 적용, 정비사업에 필요한 진입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청천2구역 처럼 도정법을 적용해 진입로를 설치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대상지 논란은 현재 시를 상대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 등 무효확인’ 청구로 법정 소송중에 있다.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사항으로 법정으로 이어지기는 인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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