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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대 前이사장 출연금 반환訴 승소…학내분규 일파만파
작년10월 1심 뒤늦게 알려져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서일대의 설립자인 이용곤 전 이사장이 재단 복귀 조건인 재단 출연금 56억원을 돌려달라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서일대는 오는 6월 새 총장 선임을 앞두고 있어 학교 내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일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 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5월 “2000년 2월 본인이 변제한 56억원은 출연이 아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 북부지법에 서일대 재단인 학교법인 세방학원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지난 1999년 10월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 이 전 이사장의 교비 56억원 횡령 등 서일대의 위법사항 29건이 적발됐다. 2000년 2월 이 전 이사장은 교육부의 형사 고발 및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56억원을 변제하며 이를 출연금으로 처리했고, 이 전 이사장 외에 5명의 이사가 승인취소된 서일대에는 관선이사가 선임됐다.

2009년 11월 서일대가 관선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복귀하면서 당시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전 이사장으로부터 ‘2000년 2월 변제한 56억원은 출연한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증서를 제출받았다.

서일대 노동조합 관계자는 “피고인 세방학원에는 이 전 설립자의 먼 친척인 이재연 이사장과 아들인 이문연 이사 등이 있어서 원고인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이 전 이사장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교과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라고 서일대 노조와 교수협의회는 전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월 세방학원 측에 “56억원이 대여금으로 확정되면 설립자 측 이사 4명을 승인취소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낸 뒤 3월 서일대를 특별감사한 후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설립자(이 전 이사장)가 문제가 있다는 학내 일부의 지적에 동감하고 있다”며 “사태 추이를 보고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 감사결과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이 전 이사장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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