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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불법대출…액수따라 가중처벌
특경가법 적용 징역10년 가능

檢, 금감원 직원 내주 소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ㆍ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6일 이 그룹이 지난 10년간 7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과정에서 엉터리 감독을 해 부실을 막지 못한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다고 보고 다음주부터 금감원 관계자를 소환조사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수사주체를 대검 중수부로 일원화하고 금감원 내에서 저축은행 검사를 맡아온 관계자들의 소환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금감원을 정조준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저축은행의 감사를 퇴직을 앞둔 금감원 직원 중에서 뽑아 내려보내는 등의 오랜 관행이 저축은행과 금감원 간 유착 관계를 지속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은 정기검사 등을 나가 부산저축은행 사무실에 수십일간 상주했음에도 불법대출을 적발해내지 못했다”고 밝혀 금감원의 부실 검사가 수년 동안 지속된 배경을 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아울러 부산저축은행의 ‘특혜인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말에도 부산ㆍ대전저축은행에 수사관을 보내 영업정지일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거액 혹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인출해간 계좌의 예금주 신원 파악과 사전 정보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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