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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할수록 바보?…부산저축銀 실체…‘막장금융 종결자’
“불법 폭로” 협박 돈챙기고“회장은 배임혐의 기소전력
“불법 폭로” 협박 돈챙기고

회장은 배임혐의 기소전력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는 검찰 수사가 계속될수록 황당한 일들이 견제 장치 없이 벌어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0여년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던 은행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걸 빌미로 임원을 협박해 1인당 수억원을 챙긴 직원들이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박연호(61ㆍ구속) 회장 등은 2년 전에도 200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는 게 추가로 확인됐다. 서민들 예금으로 돈잔치를 한 ‘막장 금융드라마의 종결자’라고 할 만하다.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박연호 회장 등 그룹 대주주와 임원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씩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최모(여) 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 등은 퇴직을 전후해 은행 임원들에게 “알고 있는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입막음 대가로 각각 5억원 정도씩 20억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은행의 자금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의 경제범죄는 양파껍질 벗기듯 추가되고 있다. 박 회장 등 그룹 임원 5명은 모 골프장 사업 등과 관련해 임직원 친척 명의로 SPC를 세운 뒤 사업성 검토 없이 200억여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09년 기소됐다. 김양 부회장은 엄모 전 울진군수에게 2억5000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뇌물 혐의만 유죄로 보고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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