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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임금에 샤워장도 없고’…청소용역업체 90% 노동관계법 위반
청소 영역업체 대다수가 임금이나 근로환경 등에서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대학, 병원, 백화점 등 사업장과 청소근로자 고용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곳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 중 88.2%(874곳)에서 364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업장은 280곳(위반율 28.3%)으로 체불액은 10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불업체 중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도 77곳에 달했다.

또 청소용역업체 1011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청소용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5시간이었으며 고용·산재·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96%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장도 148곳(16.1%)이나 됐다.

대학, 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11개월로 짧은 편이었다.

용역업체가 변경됐을 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23%(변경된 사업장358곳 중 83곳)에 달해 고용불안 사례도 많았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 고용승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은 21곳(6%), 일부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62곳(17%)에 달했다.

고용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해 하반기 최저임금 등 기본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진정 제기 사업장 등 1000곳을 상대로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 사업주가 용역업체를 변경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근로여건을 개선하려고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용역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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