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치권의 ‘보신(保身)입법’에 연이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는 4일 공직선거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가진 정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일부 청와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여야 의원들의 당선 무효규정 완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준법 지원인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제 수석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 이해한다.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법지원인제는 국민정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로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 이라며 “시행령을 손질해 보완할 지 거부권행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지는 당정과도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의 규모를 대기업과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직 총리의 아들인 대학교수 A씨의 사기 혐의 피소 사건에 경호처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사실 관계와 많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