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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연내 민정 들어설 듯
30년 독재자를 쓰러트린 이집트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새 민주정부 구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집트 사법위원회의 모하메드 아흐메드 아티야 위원장은 20일 “전날 치러진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중 77%(1850만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시민혁명의 첫 열매’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 4500만 명 중 41.2%가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가결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선 출마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비상계엄령을 6개월 이상 발령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8∼9월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치러질 수 있게 됐으며,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퇴진 후 군 최고위원회가 쥐고 있는 권력의 민간 이양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군부는 무바라크가 퇴진한 직후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킨 뒤 개헌위원회를 구성, 열흘 만에 민주적 헌법안을 마련했다.

이 개헌안에 대해 이집트 최대 야권그룹인 무슬림형제단과 무바라크 체제의 여당이었던 국민민주당은 찬성 의견을 나타냈지만,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청년그룹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은 개헌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며 대립해왔다.

비상계엄령에 의지해 1981년부터 30년간 집권했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지난달11일 시민혁명으로 물러났으며, 그의 퇴진으로 과도기 권력을 쥐게 된 군부는 개정 헌법에 따라 선출되는 새 민간정부에 권력을 넘겨주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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