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100일
새학기 앞두고 또 혼선 예고교총-교과부 갈등도 여전
13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지난해 10월 5일)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100일이 됐다. 지난해 초부터 조례를 준비해온 도교육청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 진보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다른 5개 교육청(서울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전남)도 모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체벌 금지, 두발 자율화 등 조례 관련 내용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 다툼을 벌이는 등 아직까지 교육계는 시끄럽다.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체적으로 체벌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교과부와 진보 성향 시ㆍ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체벌ㆍ두발 등 사안별 ‘엇박자’=경기 지역 일선 학교들의 경우 체벌금지 원칙이 학생생활규정에 대부분 반영된 것과 달리, 두발 문제는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달라 새 학기가 시작되면 혼선과 논란이 예상된다.
상당수 학교가 남학생은 ‘교복과 어울리는 단정한 머리’, 여학생은 ‘겨드랑이선을 넘을 경우 묶을 것’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고양의 한 중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뒷머리는 뒷목, 옆머리 귀밑 3㎝,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게’로 제한했다. 이는 두발 길이 규제를 금지한 학생인권조례의 기준과 배치된 것이다.
조례에서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의 경우 대부분 학교가 등교 후 학교에서 보관했다가 하교 때 돌려주도록 해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별 규정을 검토해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장학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총-교과부 등과 갈등 여전=조례에 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교원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교총은 “학교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도교육청의 선심성 교육정책들로 인해 일선학교는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안 마련을 교총 등은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단’ ‘학교장 통고제’ 등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이르면 3월 신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정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도 문제다. 시행령은 직접 체벌 대신 팔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사실상의 정학인 ‘출석정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보다 상위 법이어서 시행될 경우 사실상 조례 시행이 어려워짐에따라 마찰도 예상된다.
신상윤 기자/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