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핵심부의 연루설이 제기된 태광그룹 사건, 천신일씨 알선수재 사건과 초당적으로 정치권 전반에 로비를 펼친것으로 알려진 C&그룹 비리 수사가 진행중이 와중에, 돌연 불거졌던 청목회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특정정파에 쏠리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는 지적속에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서울북부지검은 여야 기소대상 숫자를 3대3으로 맞추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한나라당 권경석ㆍ유정현ㆍ조진형, 민주당 최규식ㆍ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의석배분에 맞춘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6일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청원경찰법 개정에 대한 대가성 있는 돈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2009년께 1000~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전인 2009년 2월과 법안 통과 직전인 11월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09년 7월, 10월,11월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개정안 통과 뒤에도 청목회 행사에 참석해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2009년 7월, 11월 두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이 의원은 215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초 검찰은 현역 의원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유례없는 초강수를 띄우며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다.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놓고 ‘과잉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등의 비판도 많았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을 두고 해를 넘겨가며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며 강도 높은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지만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뭉칫돈이 아닌 10만원 단위의 쪼개기 방식의 후원에 대해 검찰이 로비와 단순 후원의 구분을 스스로 재단해 선처를 베풀었다는 시각도 있다. ‘신종수법’이라며 호들갑을 떨던 검찰도 청탁은 정치자금법에 맡겨야 한다고 발을 빼고 말았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한 11명 의원 중 무혐의 처리된 5명에 대해서는 의원을 제외하고 보좌관이나 회계책임자 등 최소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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