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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참여 을지병원 ‘버티기’ 왜?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선정논란 ‘4대 미스터리’
① 방통위, 심사과정서 유권해석 누락·묵인 가능성

② 복지부 등 정부기관간 유권해석 둘러싸고 엇박자

③ 의료법인 영리행위 비판불구 수익·광고효과 노림수

④“지분참여 법적하자 없다” 연합뉴스 근거없는 해명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투자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이런 혼란 속에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을지병원, 연합뉴스 등 관련 기관 간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혹의 눈덩이만 더욱 커지고 있다. ▷을지병원의 방송투자 위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둘러싼 방통위와 보건복지부의 엇박자 ▷정관에도 없는 을지병원의 방송투자 ▷연합뉴스의 무리한 보도 등이 핵심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및 관계사 책임자급들의 명확한 해명없이 시간만 끄는 것에 대해 책임 회피와 연합뉴스 감싸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 심사과정에서 왜 유권해석 요청 안했나?=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투자는 의료법상 검토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번 보도채널 심사를 총괄한 방통위는 이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지난해 말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 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심사과정에서 누락됐거나 묵인됐을 가능성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청문회 당시) 을지병원과 을지학원의 투자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연합뉴스 측으로부터 적절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없이 연합뉴스의 말만 믿고 넘어갔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서야 구두로만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주최로 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 4대강, 종편을 규탄한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보건복지부, 알아서 유권해석 절차 진행?=
통상 정부 부처가 유권해석 절차를 진행하는 전제조건은 당사자의 요청이다. 이번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 문제에 대해선 보도전문채널 선정 절차를 진행한 방통위와 신청서를 낸 연합뉴스가 당사자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방통위 관계자로부터 구두요청을 받았다”며 “정부기관 간 요청은 서면이든 구두든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알아서 유권해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5일 중으로 자문변호사에게 공문을 보내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1주일쯤 후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복지부의 움직임이 발 빠르다.

▶을지병원 정관에도 없는 방송투자 이유는?=을지병원이 정관에도 없는 방송업 투자를 하는 데 대한 의문의 시각이 많다. 의료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함에도 강행하는 것도 납득이 안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보도채널 주주로서 영향력 행사와 향후 의료기관의 TV광고 허용을 염두에 뒀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연합뉴스가 투자유치를 위해 작성한 투자계획서에는 ‘연합뉴스 보도채널 컨소시엄 참여 기대효과’에 대해 ‘네트워크ㆍ정보력ㆍ영향력 강화’ ‘신규 광고창 확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등을 명기한 바 있다. 만약 정부에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허용해줄 경우 을지병원은 ‘투자수익과 광고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공정성 내세우던 연합뉴스 연이은 무리한 보도 왜?=이번 사안과 관련,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 잇달아 취재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 않은 말을 왜곡해서 썼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연합뉴스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는 합법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게 단적인 사례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법 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문제 기사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부분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도 “복지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 참여 문제와 관련, 출자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 부분도 무리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해온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는 자리였을 뿐 을지병원의 출자법적 문제와 관련된 공식기자회견이 아니었다.

박도제ㆍ조용직ㆍ이한빛 기자/v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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