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지난 2007년 가수 비의 하와이 공연이 무산됐던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수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 미국 C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이사 이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 3월 비의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해 비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받은 200만 달러 가운데 변호사 비용을 제한 나머지인 140만 달러(한화 18억원 상당)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2007년 5월 하와이에서 예정된 비의 공연 주최권을 확보한 뒤 박모 씨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다음달 공연이 취소되자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9년 3월 미국법원 1심에서 비와 JYP에 손해배상금 808만 달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등을 이유로 300만 달러를 받기로 최종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박 씨와 “승소시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지만 합의금 명목의 돈을 몰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