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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채 정보 무단 수집”…샘 올트먼 ‘월드코인’, 과징금 11억원 철퇴
-챗GPT 창시자 샘올트먼 가상자산 프로젝트로 주목
-가상자산 대가로 홍재 정보 수집…합법적 처리 근거 없어
-생체 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법상 의무 준수도 위반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월드코인의 ‘오브’ [월드코인 공식 SNS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챗GPT 창시자 샘 올트먼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로 주목 받았던 월드코인이 개인의 생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해 11억4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이하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이하 TFH)에 대해 총 11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라는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홍채인식기 오브(Orbs) [이영기 기자/20ki@]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가 합법 처리 근거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월드코인 재단은 특정기기(오브)를 통해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다. 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함께 국외 이전 의무도 위반했다. 홍채코드를 비롯해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TFH는 월드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7억2500만원, TFH에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할 것, TFH에는 ▷월드앱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 등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함께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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